밥값이 없다고 가정집 주인에게 구걸하다가 강도로 돌변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절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데다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동종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고려하면 준법의식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3년간 복역한 후 지난해 6월 출소했다. A씨는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지난 7월 6일 오전 3시쯤 충북 진천 한 가정집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인기척을 듣고 나온 집주인 B(64)씨에게 A씨는 "점심 먹을 돈이 없어 신세를 지러 왔다"고 구걸하는 척했다. 돈이 없다고 B씨가 돌아서자, A씨는 갑자기 집 안으로 침입해 B씨를 마구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시기를 전후해 5건의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