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월 30일 전라북도교육청 대강당에서 현장실습 중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故 이민호 군에 대한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2017년 마지막 총회를 개최했다.
이재정 협의회장과 이석문 제주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현장실습 도중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에 책임과 애도의 뜻을 표하며, 특성화고의 현장 실습은 노동이 아닌 교육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뜻을 함께했다.
이날 총회는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의 현장실습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 해결 방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초등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졸속 처리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발표했다.
특히 교육 자치는 단순한 규제적 지침 정비 수준을 넘어 유·초·중등교육 권한과 사무 전반을 시·도교육청에 포괄적으로 이전해 배분·획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 밖에 ‘5급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요청’ 등 7개 안건을 의결했으며, 5급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제외를 위해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키로 했다.
이어 지방자치 단체장이 추천하는 교육 공무직원도 정부 포상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 사무국 직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다음 총회는 2018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북=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