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대건설·안진회계 등 5개 업체 과징금 철퇴…회계처리 위반 덜미

금융위, 현대건설·안진회계 등 5개 업체 과징금 철퇴…회계처리 위반 덜미

기사승인 2017-12-06 17:08:04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서희건설 등 3개 건설사와 카지노사업 업체 마제스타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한 현대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에 32억620만원, 현대엔지니어링에 12억원, 서희건설에 5억8450만원, 마제스타에 5억96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무제표 상에 매출액을 부채 등을 과대·과소 계상했다. 국내·외 공사 현장에 대한 총 공사예정 원가변동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사 진행률 산정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현대건설은 종속기업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원래 액수보다 낮게 계상했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의 회계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는 현대건설 회계 감사 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9억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20%), 현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2년 간 제한 등을 조처를 내렸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액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유로 과징금 12억원을 부과받았다. 

서희건설은 200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특수관계자 등 지급보증 사실을 재무제표상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 5억8450만원, 향후 2년간 감사인지정 조치를 받았다.

마제스타는 옛 제이비어뮤즈먼트, 옛 에이케이벨루 시절 카지노 영업허가권 등 무형자산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했다. 지급수수료와 차입금은 원래 액수 보다 적게 계상해 매출을 부풀렸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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