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장수군,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기사승인 2017-12-08 13:41:33

전북 장수군이 2017년도 2기분 자동차세 3,430건 52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대상 차량은 연납 차량과 6월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경차, 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해 납부가능하며,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이다.

장수군은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으며, 더불어 2018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연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연납으로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을 안내했다.

연납 제도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수=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

김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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