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기분 자동차세 8억4천만원 부과

진안군, 2기분 자동차세 8억4천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7-12-11 11:25:49

전북 진안군이 2017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5,411건 8억 4천 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며,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 연납 차량과 10만원 미만 세액 차량은 12월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 바라며, 또한 결산기준일이 년도말일로 당겨짐에 따라 12월 31일 이후 수납 분은 내년도 세입이 되므로 12월 31일까지 조기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

김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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