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 열풍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가상통화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증권게시판 등에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 또는 허위의 풍문이 유포되는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자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관련해 투자 주의보를 내렸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변동 및 규제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식에 투자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해 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유포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 가능성도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라며 “공시·언론보도·증권게시판 등을 이용해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신규 사업 추진 발표 전후 주식매매 등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여 엄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