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간부가 4년 전 여성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폭로에 대해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이 2014년 지역의 한 여성활동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김 국장의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하고자 최근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A씨는 SNS에 글을 올려 자신이 2014년 김 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그가 자신에게 사과한 뒤에도 추가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A씨의 폭로가 나온 뒤 SNS에 "용납될 수 없는 일로 큰 잘못을 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려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사실확인을 거쳐 당사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폐지됐다. 따라서 김 국장의 행위가 실제로 2014년 발생했다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를 거쳐 처벌할 수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