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으며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한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