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구속된 사실에 화가 나 1년 가까이 112에 19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해 경찰력을 낭비시킨 60대가 또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 가까이 “현금을 도둑맞았다” “자살하고 싶다” “집에 불이 났다”는 등으로 112에 192차례에 걸쳐 허위신고‧장난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일 오전 11시50분께 사천시내 한 동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고 같은달 28일 오전 10시27분께 B(52‧여)씨 머리에 유리병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자 화가 나 B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로 112에 전화했지만 경찰은 현장에 출동을 해야만 했기에 그만큼 경찰력이 낭비됐다”며 “112나 119 등에 허위신고하면 실제 현장에 출동할 시간이 늦어지게 돼 장난전화는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사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