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담뱃잎과 필터를 제공하고 가게에 있는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꼼수영업한 불법 수제담배 판매 업체와 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명품 수제라고 광고한 담뱃잎에서 국내 담배에는 사용 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이 다량 검출돼 독극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명품 수제담배라고 광고하며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본사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소매점주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업체 대표 4명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담배제조업 허가‧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하거나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표 가운데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제담배는 유해화학물질이 없다. 피워도 머리가 아프지 않다. 가래가 생기지 않는다”며 흡연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단속돼도 담뱃잎을 구입한 손님이 담배를 만들었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꼼수영업으로 불법 수제담배를 판매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리검토 결과 손님에게 담뱃잎과 필터를 제공하고 가게 내에 있는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꼼수영업은 법적으로 업주가 직접 담배를 제조해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반인이 직접 담배를 제조하는 데는 통상 30분 이상이 걸려 실제로는 미리 제조한 담배를 거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수제담배는 안전성 여부 검증이 없었는데도 마치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좋은 담배로 광고하고 담뱃갑에는 유해성을 경고하는 문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뱃잎을 조사한 결과 적발된 수제담배 업체의 담뱃잎에는 KT&G에서 판매하는 일반담배의 니코틴과 타르 함량보다 최대 100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농약이 5종류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4종류는 국내 담배에는 사용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 농약에 대해 독극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불확실한 안전 문제뿐만이 아닌 수제 담배로 인한 국세 누수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제담배의 시장규모는 전체 담배 시장의 2% 수준으로, 연간 9000만갑가량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담배 1갑은 4500원으로, 여기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등 3324원의 세금이 매겨져 있다.
하지만 ‘담뱃잎 판매’로 가장된 수제 담배는 1갑당 2500원인 까닭에 이를 판매하는 가맹점이 계속 느는 동시에 국세 누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검찰은 수제 담배로 인한 국고 손실이 연간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수제 담배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