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재편작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3월말까지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편 의지를 요구했었다.
공정위 및 현대차에 따르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대주주와 그룹사 간 지분 매입을 통해 기존 4개 순환출자고리도 모두 끊기로 했다.
특히 이번 지배구조 재편작업을 위해서는 정몽구 정의선 부자는 최소 1조원이라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투자 및 증권 업계는 출자구조 재편과 관련 현대차그룹이 일부 계열사의 투자 부분만을 따로 떼 지주회사를 만들어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는 방식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왔다.
이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주사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그룹 전체 경영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대주주가 바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대주주의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영권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주가 지주사에 현물출자를 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해 주고 있다. 관련 규정은 올해 안에 일몰된다.
하지만 이 방식은 대주주가 세금 한 푼 안내고 회사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비판에는 자유롭지 못하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현물출자 방식을 취해 주주들과 시장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다.
현대차그룹이 추구하는 재편 과정은 대주주가 지분거래에 대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과 확실히 차별화 된다.
공정위도 공식입장을 통해 "현대차 기업집단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