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 것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A아파트 단지에는 “우리 아파트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하여 지상에 택배 차량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이 붙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택배 기사에 대한 행동 지침이 담겨있다. 공문에서는 “택배사가 현재 정문으로 찾으로 오든지 놓고 간다고 전화 및 문자가 오면 이렇게 대응하라”라며 “정문과 동문 주차장 주차 후 카트로 배달가능한데, 그걸 제가 왜 찾으러 가야 하죠? 그건 기사님 업무 아닌가요?”라고 답변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아파트를 출입하지 못하게 해서 반송하겠다고 할 때는 "택배기사님들 편의를 위해 지정된 주차장이 있고 카트로 배송하면 되는데, 걸어서 배송하기 싫다고 반송하는 것이 반송 사유가 되나요?"라고 답변하라고 언급돼 있다.
특히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이 안내문에는 "3월 한 달간 각 택배사 현장소장 미팅해 설명 완료했으며, 지하주차장 출입가능한 택배차 변경 요청했다"라며 "3월 마지막 1주동안 출입하는 택배기사님께 안내 및 계도 실시했으며 4월 2일 현재까지 택배배달 거부 업체는 없으며 향후 발생시 공지토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하루 배송 물량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택배 현장소장들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요구대로 하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