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메디카, 한미메디케어·삼양바이오팜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제기

지-메디카, 한미메디케어·삼양바이오팜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제기

기사승인 2018-04-10 11:11:01
지-메디카(Z-Medica)는 지난 3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삼양바이오팜이 생산하고 한미메디케어가 판매하고 있는 ‘Q-Guard’ 거즈에 대한 생산,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지-메디카는 지혈용 거즈 ‘퀵클랏(QuikClot)’이 무기광물인 고령토를 이용, 신속하게 출혈을 제어해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지난 12년에 걸쳐 투자·생산해 왔다고 밝혔다. 

지-메디카에 따르면 2011년 11월 28일 한미메디케어와 한국 내 퀵클랏(QuikClot) 독점수입 판매계약을 맺고, 퀵클랏(QuikClot)의 국내품목 인허가를 위해 제품 관련 모든 기밀을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27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경업금지기간 6개월이 지나자마자 한미메디케어는 지-메디카의 퀵클랏(QuikClot)과 매우 유사한 삼양바이오팜의 Q-Guard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삼양바이오팜은 2017년 1월9일 Q-Guard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며, 단기간에 모든 인허가절차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지-메디카는 삼양바이오팜이 단기간에 퀵클랏(QuikClot)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메디카는 삼양바이오팜이 Q-Guard 상표 출원과 모든 인허가절차를 단기간에 끝낸 점, 한미메디케어가 퀵클랏(QuikClot)에 대한 계약과 경업금지기간이 끝나자마자 삼양바이오팜의 Q-Guard를 판매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퀵클랏(QuikClot) 국내 품목 인허가 승인을 위해 그 동안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한 비밀정보가 한미메디케어에 의해 삼양바이오팜에게 제공돼 퀵클랏(QuikClot)의 제조기술을 도용했을 거라 주장하며, Q-Guard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청구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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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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