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용원시장‧안골 일대 불법 노점 근절되나?

진해 용원시장‧안골 일대 불법 노점 근절되나?

기사승인 2018-04-12 10:21:39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시장과 안골지역 일대에서 횡행하던 불법 노점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근절될지 주목된다.

원래 이 지역은 상인들이 생선을 팔거나 회를 파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상인들은 오래 전부터 이곳에서 장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용원지역에 회센터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변했다.

이곳 상인들이 무허가 노점 형태로 장사를 하다 보니 합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회센터 상인들과의 갈등은 예견돼 있었다.

도로를 무단 점용해 불법으로 장사한다는 등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결국 진해구청이 지난해 7월께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기도 해 예전보다는 무허가 상가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도로 쪽이 아닌 바닷가 쪽 상가는 관리 주체가 해양수산청이어서 일부 상가는 구청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다 남아 있는 무허가 상가가 최근 해경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해경은 용원시장과 안골지역 해안에서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어패류를 판매한 상인 23명과,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굴 껍데기를 공유수면에 투기매립해 무단 점유해 사용한 상인 27명을 공유수면 관리법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유해 사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 사용하거나 수년 동안 굴 껍데기를 무단 투기해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훼손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상인간 해묵은 갈등과 함께 이 일대 불법 행위가 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공유수면을 무단 점사용하거나 불법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진다공유수면 보전관리환경친화적 매립 등 입법 취지에 따라 공유수면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청과 함께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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