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3일 치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제한‧금지 헹위에 대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방선거일 60일 전인 14일부터 지자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 참석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인 방문은 가능하다.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체육대회‧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사항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2월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 60일을 맞아 제한과 금지사항이 강화되는 만큼 특히 공무원들은 각별히 주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