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배 기사를 상대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남양주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택배업체들로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 금지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이 드러났다.
12일 아시아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달 1일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진입을 통제하면서 지난달 10일부터 아파트에 출입하는 10여 개 택배업체로부터 이를 확인받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아시아경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성 날짜와 함께 본인 자필 서명이 들어간 이 서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배차량 단지 내 지상 출입과 관련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았으며 입주민 애로사항을 충분히 숙지했다 ▲부피가 큰 물품은 관리사무소 측과 협조해 출입하겠다 ▲이동 가능한 물품은 케리카(카트)를 이용해 배송하며, 지상으로 진입하지 않겠다 ▲차후 출입할 경우 차량에 후방카메라와 후진 경보음 센서를 부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이 택배기사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갑질 논란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