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인 ‘도시공원 일몰제’를 두고 녹지 면적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남 창원지역 환경단체인 ‘창원물생명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도시공원 일몰제를 적용받는 ‘대상공원’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철저 공개 등을 촉구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면 법적효력을 해제하는 제도다.
공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개발 제한이 풀려 도심 내 녹지공원은 줄어들고 난개발 우려가 제기된다.
환경단체가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를 두고 계속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창원물생명연대에 따르면 창원시내 도시공원은 총 65개소에 면적은 1611만3000㎡다.
이 가운데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28개소에 1581만5000㎡다.
면적만 봤을 때 창원시내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98%가 일몰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이 중 창원시는 사화공원‧가음정공원‧반송공원‧대상공원 등 4곳을 ‘민간공원 특례제도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부지 30%에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체납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16일까지 대상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받았다.
대상공원은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삼동동‧성산구 내동 일대에 조성돼 있으며, 전체 면적은 109만5357㎡에 사업대상면적은 97만여㎡다.
이에 창원물생명연대는 “지난 16일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계획서를 7개 업체에서 제출했는데, 이 사업이 수익성을 담보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시가 진행 중인 민간개발특례사업은 연일 잡음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시는 그 흔한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시는 이 사업과 관련, 사업계획서 평가 및 민간사업자 선정에 따른 일체 내용뿐만 아니라 특정업체를 위한 불합리한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정보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물생명연대는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 수준인 지금, 삭막한 회색 도시에 숨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 도시 숲인데, 허파기능을 하는 도시공원이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수익구조만 고려해 도시 난개발을 부추기는 이 사업에 대해 차기 창원시장과 시민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