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웃에게 염산을 뿌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로 A(37)씨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께 자신이 사는 밀양시내 모 빌라 주차장에서 350㎖ 페트병에 염산과 물을 희석한 용액을 같은 빌라에 사는 B(40‧여)씨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빌라 건물주면서 A씨가 사는 방의 위층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날 B씨에게 염산과 물을 섞은 용액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층간소음 때문에 자신이 화학물질 관련 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창원에서 염산(35%) 1ℓ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염산을 물에 희석시켜 뿌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