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제기한 민사소송 각하판결

미국 법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제기한 민사소송 각하판결

기사승인 2018-04-30 18:30:41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각하(dismiss)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27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사건관리미팅(이하 CMC)에서 법원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소송을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아무 편견 없이 각하한다고 밝혔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란 본 사안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법정이 아니라는 것으로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지난 10월의 1차 판결에서 언급했으며, 4월에 CMC를 개최하게 된 근거라는 것이 대웅제약측 설명이다.

1차 판결에서 대웅제약은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그 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는 절차에 맞지 않게 관할권도 없는 외국에서 먼저 소송을 신청하여 나보타의 수출을 저지하고자 했던 메디톡스의 소송 의도가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미국 소송에 공동피고로 언급한 에볼루스는 민사소송 종결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미국 소송에서 주요 소송 대상자라고 메디톡스가 강조한 에볼루스를 피고로 지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 소송에서는 대웅제약과 함께 에볼루스를 공동 피고로 넣은 반면, 한국 소송 과정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 소송에 재판적을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에볼루스를 이용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국내 민사소송 대상자에서 제외된 에볼루스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지 않고 미국 법원에 형식적으로 남아 있지만 한국에서의 소송이 종결되어야 에볼루스에 대한 미국소송이 재개될 것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이 승소하게 되면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의 자체개발 보툴리눔톡신 ‘나보타’는 미국·유럽에 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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