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수백 개를 개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월께부터 서울, 대전 등에서 유령법인 36개를 만든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총 223개를 개설, 통장 1개당 150만~200만 원씩 받고 필리핀, 중국, 태국 등에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겨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신규 창업 법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창업준비 확인 서류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자 이를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개인 대포통장보다 법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대구=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