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에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자녀를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비정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A(20)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2분께 창원시내 자신의 집에서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자녀에게 손찌검을 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초기 진술을 토대로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아기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5분 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 났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아기는 뇌사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