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가짜 명품을 판매한 유통업자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가 운영하는 SNS를 통햐 가짜 명품 골프의류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4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대구 서구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SNS 가입자들에게 짝퉁 명품 의류 750여 점을 판매해 3400여만 원의 부당이들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주부인 B씨 등 4명은 같은 기간 동안 A씨에게 구매한 가짜 명품 골프 의류를 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짝퉁 제품 제조책 등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