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음주운항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는데 또 다시 배를 몰던 간 큰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최소 벌금형에 처해지는 육상의 음주운전 처벌과 달리 해상에서의 5t 미만 선박 음주운항은 과태료 처분에 그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만취상태로 0.86t급 자망어선을 운항한 선장 A(59)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21분께 창원시 마창대교 인근 바다에서 만취상태로 배를 몰다가 현장에서 해경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6%로 만취상태였다.
귀가 조치된 A씨는 2시간 뒤인 오후 10시14분께 진해 부도 인근 바다에서 적발된 선박을 다시 몰다가 재차 해경에 음주운항이 적발됐다.
A씨는 해경의 정지 신호에 불응하고 10분간 달아나다가 결국 붙잡혔다.
A씨의 두 번째 혈중알코올농도는 0.213%로 조사됐다.
해상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육상의 0.05% 보다 강화된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선박 무게에 따라 음주운전자의 처벌이 달라져 논란이다.
선박 무게가 5t 이상이어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이번에 적발된 A씨 사례처럼 선박 무게가 5t 미만이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실제 해상 음주운항 적발된 대부분이 5t 미만 선박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선 현장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