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진용)는 18일 수도사용량이 지난달에 비해 갑자기 늘어났다면 누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구는 지난달에 비해 상수도 요금이 과다 부과됐거나 물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량기 회전판이 돌고 있다면 옥내 수도관 누수를 한번 의심해봐야 한다고 했다.
구에 따르면 올해 현재 누수 감면 건수는 304건으로, 8600만원의 요금이 감면됐다.
감면 대상은 수도 사용자 과실이 없는 지하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로, 1개월에 한해 누수 발생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사용량을 감면해 준다.
수도꼭지나 변기, 보일러, 물탱크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곳에서 누수가 된 경우는 관리 소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공사 전‧중‧후 사진과 공사비 영수증 등을 감면신청서와 함께 구청 상하수과로 접수하면 된다.
의창구 상하수과 관계자는 “누수가 의심될 때 검침원이 수용가에게 즉각 통보하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도관 노후나 동파 등으로 누수 가구를 대상으로 관련 홍보물도 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