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시끄럽다며 망치를 들고 이웃집 현관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특수손괴)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20분께 창녕군 자신의 원룸에 있던 망치를 들고 이웃집 5가구의 현관 출입문과 주차 차량 3대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큰 소음이 없었는데도 복도 다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망치를 휘둘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