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32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온라인 교육 업체 메가스터디교육에 과징금 2억19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4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메가스터디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와 함께 위반행위의 중지·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정명령·시정명령 처분 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메가스터디는 해킹을 당해 회원 111만7227명의 사용자 아이디·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123만3859건이 유출됐다. 이에 메가스터디는 방통위에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 신고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해킹은 해커가 메가스터디 교육 관리자 직원의 관리자 인증 세션을 탈취해 관리자 페이지에서 아이디·이름 등 개인 정보를 조회한 후 개인 정보를 txt 파일로 저장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용자 개인 정보보호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제재해 개인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