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15만명의 고객정보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회사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 SK텔레콤의 전·현직 팀장급 2명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고객 15만여명의 이름·전화번호·개인정보등을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고객 정보의 보유 기간 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와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어겼으며 동의 받은 목적 외에 개인 정보를 사용한 것”이라며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