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들이 건물 소유주의 1심 재판 결과와 관련,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가족들은 13일 오후 성명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선고된 형량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화재 참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자들이 처벌은 받게 됐지만 숨진 우리 가족이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기에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이날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관리자이자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화재가 발생한 12월21일까지 건물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를 잠금 상태로 유지해 화재 발생 방지와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과실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