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집으로 가던 50대 남성이 횡단보도에 쓰러진 뒤 승용차에 치여 중태다.
17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8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 육호광장에서 코아상가 방향 한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A(53)씨가 B(39)씨가 몰던 제네시스 승용차에 치였다.
경찰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A씨가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다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B씨가 좌회전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가 119에 신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좌회전 하던 도중 덜컹거려 내려서 확인해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씨 사고 전 택시가 먼저 현장을 지나간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택시가 현장을 지나가던 당시 손님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 뺑소니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이 사고와의 연관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택시 운전기사를 찾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