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가장 가까운 일선 현장에서 치안을 맡고 있는 파출소장이 되레 주민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들의 이 같은 피해 호소가 감찰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 파출소장은 직위해제에 징계 받을 처지에 놓였다.
20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거창군 마을 이장 4명이 거창경찰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내용인즉슨 최근 파출소장으로 온 A경감의 평소 언행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이장들은 “A경감이 동네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말에 권위적이었다”고 경찰서장에게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소위 ‘갑질’로 A경감과 같이 지내기 힘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에 경찰서장은 A경감을 상대로 자초지종을 파악한 뒤 ▲2달 동안 외부행사에 참석하지 말 것 ▲파출소 안에서만 활동할 것 ▲주민 입장에서 민원 챙길 것 등을 주문하고 경고 조처했다.
A경감은 앞서 근무하던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 때문에 징계를 받고 이곳으로 온 것으로 확인됐다.
A경감은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해서 벌어진 것 같다”며 “주민들에게 공개사과한 후 근신 상태로, 낮은 자세로 근무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경찰청은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A경감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경남청은 감찰 결과 주민들의 갑질 피해가 일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A경감을 조만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A경감의 지휘관인 거창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을 물어 서면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거창=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