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의약품 유통 여전…포장 블리스터 손상되거나 약 없는 상태로 유통

불량 의약품 유통 여전…포장 블리스터 손상되거나 약 없는 상태로 유통

기사승인 2018-08-17 05:00:00

일부 외국계 제약사들이 수입해온 의약품에서 포장이 손상되거나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 ‘비비안트정20밀리그램’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20180814 ~ 20180913)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의약품 비비안트정20밀리그램을 수입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출하함에 있어 ‘제품 및 포장재 합격 조치 규정’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손상된 블리스터 포장상태로 출고 판매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비엠에스제약 ‘바라크루드정0.5밀리그램’(엔테카비르) 역시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20180820 ~ 20180919) 처분을 받았는데 제품표준서 중 용기 포장 견본에 기재된 포장단위(30정)와 다르게 정제가 부족한 제품을 수입·유통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상기 정상제품은 10정 단위 블리스터 3개가 2차 박스에 포장되어 총 30정이나 이중 10정 단위 한 개의 블리스터는 정제가 충전되어 있지 않은 공포켓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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