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 ‘여호와의 증인’ 신도 8명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규정 마련’ 결정 이후 나온 판결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6월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군사훈련이 수반된 사회복무요원 입영을 거부한 것이지, 전반적이고 무조건적인 병역기피를 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순수 민간 사회복무(대체복무) 제도가 있다면 비록 그 사회복무 수행이 기존 병역의무 수행보다 기간이나 내용에서 더 무거운 것이라 해도 이를 선택해 병역의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수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은 현행 제도에서의 군사훈련이 수반된 입영통지에 대한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체복무를 도입하지 않은 채 집총 등 군사적 행동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부과한 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대체복무제를 통해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게 공익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국가와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키우고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동시에 우리 사회는 이들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관용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의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관용은 결코 병역의무의 면제와 특혜의 부여에 대한 관용이 아니다”면서 “대체복무제는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고, 현역복무와의 형평을 고려해 최대한 등가성을 가지도록 설계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A씨 외 ‘여호와의 증인’ 신도 7명도 입영통지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