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후 술마시기 일명 '술타기수법' 엄중 처벌한다

음주운전·사고 후 술마시기 일명 '술타기수법' 엄중 처벌한다

초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도 범칙금 각 13만원·10만원 부과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개정법 안내 카드뉴스 공개

기사승인 2025-06-20 15:46:27 업데이트 2025-06-20 15:47:10
6월 4일부터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안내 자료 표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음주운전·사고로 도주한 후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일부러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행위시 초범이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사고 확정판결 후 10년 내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밖에도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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