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동부그룹 소속 계열사간 부당 자금지원 행위를 적발해 제재에 나섰다.
26일 공정위는 퇴출 위기에 처한 계열사인 ‘동부팜’에 ‘팜한농’과 ‘동화청과’가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저금리로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4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팜한농은 과거 동부그룹의 농업사업부문 대표사로 2011년과 2012년 동화청과와 동부팜을 인수했다.
이들의 위법행위는 동부그룹 인수 이후 동부팜 매출이 꺾이면서 시작됐다. 이에 팜한농과 동화청과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567억2000만원을 자금대여와 회사채 인수 방식을 통해 지동부팜을 지원했다.
팜한농은 2012년 1월부터 5회에 걸쳐 별도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동부팜에게 5.43~5.66% 수준의 저금리로 77억원을 대여했다. 또한 2014년 5월부터 22회에 걸쳐 동부팜이 발행한 310억2000만원 규모의 사모회사채를 5.07~5.76%의 저금리로 인수했다.
동화청과 역시 2012년 12월부터 12회에 걸쳐 신용만으로 동부팜에게 180억원을 5.5~6.9%의 저금리로 빌려줬다.
이는 정상금리인 9.92~11.87%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동부팜이 약 16억7000만원의 금리차액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팜한농은 LG화학에 매각됐고, 동부팜은 우일팜이, 동화청과는 서울랜드가 각각 인수했다.
공정위는 팜한농에 2억2500만원, 동화청과에 1억800만원, 동부팜에 1억60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