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가 작아 잡아서는 안 되는 붕장어를 가공해 유통한 업자와 수협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A(55)씨와 가공업체 대표 B(61), 모 수협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일본에서는 작은 붕장어가 초밥 등 재료로 사용돼 수요가 많다는 점을 노려 C수협 등에서 구매한 붕장어 중 체장 미달(길이 35㎝ 이하) 붕장어를 선별해 가공한 후 일본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수출한 작은 붕장어만 30t, 3억8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수산자원 번식과 보호를 위해 체장 미달 붕장어는 판매‧가공‧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일본에 수출한 붕장어 중에는 길이가 21~25㎝의 새끼 붕장어도 포함돼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협에서 작은 붕장어를 위판 받아 구매하거나 조업을 마친 선박을 통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C수협도 작은 붕장어를 제대로 선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입건해 송치했다.
해경은 또 이들이 보관하던 작은 붕장어 148㎏도 압수해 폐기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불법어획물 판매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수산업계가 나서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