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콩레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 지원

경북도 ‘콩레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 지원

기사승인 2018-10-17 14:49:53

경북도는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영덕군을 포함한 도내 태풍피해 기업은 중소기업 35개사, 소상공인 336개사로 건물·기계·원부자재 침수, 건물파손, 토사유입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00억 원 규모로 기업 당 최대 5억 원까지 14개 협력은행(경남·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새마을금고·산업·수협·신한·우리 등)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다.

도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율을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 11개 업종으로 제한해 지원하던 것을 주점업 등 향락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신용보증 지원은 300억 원 규모로 기업 당 최대 7000만원(제조업 1억 원)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될 예정이다.

도는 보증한도 또는 재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등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보증료를 기존 연 1%에서 0.5%(특별재난구역지정 시 0.1% 적용 예정)로 우대 적용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연 2.0% 금리로 5년간(거치기간 2년) 이용할 수 있다.

도는 태풍 피해기업 중 재해 발생 전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로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보증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중복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관할 읍·면·동에서 발급한 재해확인증을 지참해 해당 시·군청 담당부서와 경북신용보증재단(관할지역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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