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안의 입법예고하면서 조례안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조례안 도입을 두고 아직 시민사회단체 간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어 실제 제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18일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생 인권 보장과 존중 등이 주요 골자로, 학생‧학부모‧교직원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주 목표다.
이번 입법예고는 이 조례에 대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권침해 요소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에 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종훈 도교육감이 지난 9월11일 담화문을 통해 이 조례안의 초안을 공개‧발표했다.
발표 후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이 조례안 도입을 반대,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도입 찬성을 밝히면서 경남교육계가 양분화됐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후 서면이나 팩스, 온라인 설문,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의 도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또 11월20일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도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1월20일까지 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업무담당자 055-268-1239 또는 이메일 sujin0303@korea.kr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된 적이 있는 경남에서 이번에는 학생인권 조례안이 도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