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경남 남해에 놀러온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은 40대 용의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8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전날 열린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건 용의자 A(47)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 주거지가 일정하고, 또 다른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한 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2년 전 2006년 진주시에서 승용차 한 대를 훔친 뒤 이 차를 몰고 남해군 한 민박집 인근에서 당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의 저항에 A씨는 훔친 차량을 버리고 줄행랑을 쳤고, 12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다.
그러다 경찰은 최근 또 다른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DNA가 12년 전 도난당한 차량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2008년 인천에서 성폭행 사건으로 붙잡혀 7년 간 복역 후 2015년 출소했다.
이에 A씨가 오래된 이 사건의 용의자 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A씨를 12년 만에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이 사건 혐의를 인정했다고 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남해=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