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자치구와 협조로 불법행위 병·의원은 강력 처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비만치료제 ‘삭센다’를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한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 광고한 19개소의 병·의원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최근 삭센다의 의사처방 없는 불법판매 등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서울소재 39개소의 성형·피부과 등을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소재 등의 일부 병․의원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주사제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확산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수사를 시작했다
최근 부작용 없는 ‘강남 다이어트주사제’로 소문난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하며, 인터넷·신문·방송 등 대중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비만치료 외 미용 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 및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부작용과 갑상선암 췌장염 관련 경고사항은 환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돼야 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대표적인 위법사례는 의사의 처방 없이 직원이 임의로 판매한 경우다. 강남구 A의원은 직원이 삭센다를 간단히 설명 후 판매했고, 의사진료는 보지 않아도 되냐고 문의에는 마치 선택사항인 듯 ‘원하면 보게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처방 없이 삭센다를 판매해 적발된 병의원 대부분은 추가 구매를 위해 다시 방문하자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후 의사 진료 없이 재판매했고, 일부 의원은 ‘가족이 대신 사러와도 된다’고 하기도 했다.
불법광고의 사례도 적발됐다. 강남구 B의원 등 19개소는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금지됨에도 홈페이지에 버젓이 광고하고 있었고, 서초구 C의원의 경우 병원 홈페이지에 ‘삭센다’약 이름에 착안해 ‘삭빼는주사’로 교묘히 왜곡해 광고하며, 식욕억제는 물론 지방제거·고혈압·당뇨에도 도움을 주고 요요현상까지 없는 약으로 광고하는 등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한번쯤 사용해보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하는 불법광고를 했다.
문제는 비만환자 외 과체중도 아닌 사람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극심한 오남용의 우려이다. 삭센다의 임상시험은 비만도 지수인 체질량지수(BMI) 27이상인 18세 이상의 성인만 대상으로 했음에도,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미용목적으로도 비만도와는 상관없이 처방·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D의원은 삭센다가 품귀현상이니 1세트 5개(약70만원)를 화장품 판매하듯 한꺼번에 살 것을 권유했고. 강남구 E의원은 11월말까지 이벤트 행사로 홈쇼핑 건강식품 판매하듯 삭센다 1세트(5개) 75만원 구매시 삭센다 1개를 덤으로 주겠다고도 했다.
병원에서 직접 시술하는 주사제 외 전문의약품은 의사는 진료비만 받고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서 판매하므로 별도의 추가수익(마진)이 없지만, 삭센다의 경우 병원에서 직접 판매하므로 약에 직접 마진을 붙이고 판매수량에 따른 수익이 발생되니 환자의 비용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강남 등 15개 의료기관에서 삭센다주사를 구매한 결과 가격은 개당 12만원에서 16만5000원으로 평균가격은 14만2500원 이었다. 설명서 용량기준으로 할 때 2개월째부터는 한달에 5개를 사용해야 하므로, 한 달에 7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치료해야하고 의사처방 없이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에 광고행위를 할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구 각 보건소 의약과로 전화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