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이 영구실격 무효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태양이 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태양은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승부조작에 참여하는 댓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함께 승부조작을 공모한 브로커 조 모씨는 이태양에게 첫 이닝 실점을 청탁했으며 이태양은 실제로 경기에서 이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양은 2016년 8월에 있었던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복했으나 기각됐다.
앞서 KBO는 2017년 1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야구규약 제 150조 2항을 근거로 이태양을 영구실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태양은 KBO리그에서 활동이 불가능하며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 리그에도 전 소속팀인 NC의 허가가 있어야만 진출할 수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