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만 후기를 삭제해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쇼핑몰 ‘조스타’에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성의류 쇼핑몰인 조스타는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비자가 리뷰 게시판에 불만 후기를 올리면 삭제하거나, 후기에 ‘반품·환불·삭제’와 같은 단어가 포함되면 게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상세정보에 ‘신발, 액세서리와 주문제작 상품은 반품 불가능’이라고 표시해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교환·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게시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조스타에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에스에이치아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
에스에이치아이는 하도급업체에 타이어 금형 수리를 위탁하고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하도급대금 약 8억78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수급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받아 지급해야할 5억3179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떼먹었다.
광주·전남에 기반을 둔 두 회사에 대한 제재는 지난 16일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지방순회심판에서 결정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