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운영 중인 10년임대주택이 2019년부터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정부 ‘10년 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과 연계해 입주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10년 임대 제도는 시세 대비 낮은 임대조건으로 10년 동안 거주 후 입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시행하는 것으로 2003년에 처음 도입됐다.
LH에서 추진 예정인 입주민 지원 방안에는 ▲장기저리대출상품 신설 ▲잔금납부연장 ▲입주민 1:1 전담 상담 창구 개설 등이다.
전용 85㎡이하 건설임대는 은행과 LH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상품을 신설하도록 추진하고, 분전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5억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납부토록하는 등 분할납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분양전환절차 전반에 대해 입주민과 협의해 LH지원방안과 법 개정을 통해 시행예정인 정부 지원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해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