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시행령 강행에… 반발하는 경제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시행령 강행에… 반발하는 경제계

기사승인 2018-12-21 11:24:16

정부가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면서 경제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정부는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주휴시간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도 법에 따라 지급받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하며, 이때 8시간이 주휴시간이다.

정부가 시행령 통과를 강행하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즉각 입장 자료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2019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을 앞두고 주휴수당 개정안까지 통과될 경우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경총은 입장서를 통해 “정부가 차관회의에서 기존 입장 변화 없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가 기업들을 단속·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노동시간까지 행정 자의적으로 포함해 과도한 단속 잣대를 만들어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지운다는 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최근 2년간 30% 가까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기업들이 생존 여부까지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경제 현실을 감안해 이 사안을 근본부터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대통령도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용부는 입장이 다른 것 같다”면서 “(경영계가)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 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을 때에 한해 취업규칙 변경과 노사 간 합의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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