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으면 집에 늦게 간다”…초등생 납치 20대 징역 12년

“말 안 들으면 집에 늦게 간다”…초등생 납치 20대 징역 12년

기사승인 2018-12-24 16:21:11



귀가하는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뒤 18시간 만에 풀어준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9일 오후 4시5분께 밀양시내에 자신 소유 1t 트럭에 초등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B양을 강제로 태워 납치했다.

지난 6월 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작정했던 A씨는 일주일 동안 B양을 미행하며 동선을 파악했다.

A씨는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B양을 마구 때렸다.

청테이프로 B양을 묶은 뒤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늦게 간다”면서 차량을 몰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대대적으로 B양 찾기에 나서자 압박을 느꼈다.

결국 범행 18시간 만에 B양을 집 근처에 풀어주고 다시 달아났지만, 4시간 지나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여자아이를 약취‧유인하려는 범죄를 미리 계획하고 일주일 간 물색해 범행을 실행한 점으로 미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큰 고통을 겪었는데도 용서받지 못한 점, 앞으로도 피해 아동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점,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일부 정신병 증상을 보이는데도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치료와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흡한 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주거지 지역 내 있는 초등학교‧유치원‧아동보육시설‧어린이공원 등 아동 놀이시설 출입금지 ▲정신과 치료 후 증명자료 정기적 제출 등을 명령했다.

밀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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