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급여를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돼 있지 않은 다른 직원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경남 통영‧고성)이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보좌진과 동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000여 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교 동문인 사업가로부터 2011년 5월께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3일 치러진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