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56) 경남 밀양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14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 6월13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3조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으로 신문,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알리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공직자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86조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2월15일 열릴 예정이다.
밀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