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 조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 고의 회계 분식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시정 명령, 과징금 80억 원 등 증선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 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행정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증선위는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