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공회장 “표준감사시간 확대로 사회 전체 이익 증가”

최중경 한공회장 “표준감사시간 확대로 사회 전체 이익 증가”

기사승인 2019-01-31 08:00:00

“자유선임제보다 지정제가 감사인 독립성을 제고하고 감사품질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최중경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내용과 과제’ 주제로 개최한 기자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가 유럽과 미국 등에서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 기업과 감사인 간 유착관계가 있는데, (감사인 지정제로)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강연은 맡은 아주대학교 김광윤 명예교수도 “수년간 한국 회계는 회계투명성 순위를 발표하는 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등 국제평가기관으로부터 꼴찌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회계 위상이 올라가기 위해선 기업과 감사인은 서로 긴장 관계에 있어야 한다”며 감사인 지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공회는 또 표준감사시간 확대에 대해선 감사인이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는 입장이다. 표준감사시간이 도입되면 지금보다 감사시간이 늘어나 회계 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것.

최 회장은 “내달까지 기업과 정부 당국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론을 내려 한다”고 말하며, “기업 입장서도 좋은 일이다. 그동안 회계 투명성 문제로 국내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 됐다. 이는 결국 기업의 비용 문제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은 약 1600조원 가량 되는데, 상장사들의 감사 비용이 약 3000억원 정도 된다”며 “만약 표준감사시간 확대로 감사 비용이 100% 늘어나 사회 전체 비용이 3000억원 가량 증가한다 해도, 감사 투명성 제고 효과로 국내 전체 상장기업 시총이 1% 증가하면 16조원의 사회 전체 이익이 증가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인 등록제로 규모를 키운 회계법인이 등장하면 감사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감사인 등록제는 일정 수준을 충족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토록 한 방안이다.

최 회장은 “(감사인 등록제로)회계 법인 대형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일정 수준을 충족한 회계법인이 등장하면서 감사 실패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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