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3월 한 달간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9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기간 중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주시와 영덕·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 3개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457곳을 집중 단속한다.
선단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의 지역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할지역은 영주·영덕·봉화 등이 해당된다.
집중단속 내용은 소나무 취급업체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와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로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에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