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피의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구속됐다.
지난 9일 오후 울산지법 이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산경찰서 소속 A경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경감은 지난 1월 실화 사건을 조사하면서 입건된 피의자에게서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잘 봐주겠다는 대가로 A경감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A경감은 대가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하는 대로 A경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A경감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